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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ㆍ정차 위반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안내
주ㆍ정차 고정형 CCTV단속지역에 불법 주ㆍ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에 한함)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으로 문자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는 도로교통법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에 따라 관할 군·구로 위임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고정형 CCTV 단속 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
※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주ㆍ정차 차량은 단속대상입니다.
※ 이동형 CCTVㆍ수기단속 및 즉시 단속지역 (대각선,이중주차,교차로,횡단보도,보도,안전지대,버스정류장)차량, 경찰서ㆍ소방서ㆍ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차량, 범죄차량 등은 문자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서비스 대상자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를 신청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람(차량 소유주 여부 및 주소지 관계없음)
※ 1대 차량에 1개의 휴대폰 번호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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