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실손보험, 운전자보험) 가입을 하다 보면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담보에 대한 보험료가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설계 시 많이 들어 있지만 막상 보상대상이 되는 경우도 잘 몰라서 청구를 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
일상생활중 남에게 보상할 일이 생겼을 때,
일단 자동차 사고 말고 남에게 배상할 일이 생겼을 때 유용한 담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담보는 일상생활 중에 남에게 보상해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상대방에게 먼저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담보인데요. 보험금이 적어서 대부분의 실손 보험 가입 시 포함이 되어 있지만 막상 보상받을 일이 생겨도 신청을 하지 못해서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보험 증권 보장내역에 이 담보가 들어 있다면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보험사에 필요서류 준비해서 보상 청구를 해서 보험금 지급을 받아야겠습니다.
특히, 일배책 보상에는 아이들이 실수로 물건을 고장 내거나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에도 보상이 되는데요. 이 경우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 옮기다 파손 시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 보상 가능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 안됨 -> 운행 중인 자동차가 아니었으니 차사고가 아님)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로 보상이 가능한 항목 중에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이중 주차된 차량을 옮기던 중 차를 파손시킨 경우에도 보상대상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자동차가 운행중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이 안되지만,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에서는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보험이 그럿듯이 보상대상이 되어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없으니 이 경우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서 청구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금 신청서류
- 사고경위서
- 현장 사진, 송금 증명서
보험사별로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사고 경위서를 제출해야 하며 현장사진, 송금증명ㅇ서 등의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일이 생긴다면 사고경위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을 미리 알아두고 현장 사진이나 송금 증명서 등의 돈을 전달한 내역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보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 경우 비용 지불은 현금보다는 이체를 통해서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 주소지 변경
주소지 변경 시 대표번호에 전화해서 개인정보 주소 변경하는 것과 별도로 일 배책 담보주소 변경요청해야 사고 났을때 보상 받는데 문제가 없음
참고로, 이 일배책 담보의 경우 증권에 주소지가 기재된다고 하는데요, 이사 등으로 인해서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기본 회원정보의 주소지를 변경해도 이 담보의 주소는 자동으로 바뀌지 않으니 꼭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 주소도 변경해 달라고 증권사에 요청해서 변경해 두는 것이 추후 보상처리 시 복잡하지 않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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