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

코로나 증상 정말 아프다! 순서 검사 확진자 격리

by 밍쓰 2022. 12. 16.
728x90

지난 13일에 코로나 확진자 판정을 받고 지금 격리중입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한때  쉬쉬하며 코로나 확진자인 걸 숨겨야 할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리 무서운 병도 아니고 다들 무서워서 피하는 병도 아니기에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위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되어 겪은  경험을 적어봅니다. 

코로나 증상
3일동안 정말 많이 아파요~
안걸리는게 제일 좋은 듯
.....

 

오늘은 코로나 확진 3일차 이제 좀 살것 같네요. 
비슷한 증상에 코로나 증상 정보를 찾는다면 아래 저의 경우를 참고하세요. 


코로나 증상 순서 / 검사 / 확진 

 

코로나 확진 1일 전 증상 - 12/12(월)
오후에 심한 몸살로 많이 아팠고 한잠자고 푹 쉬고 나니 좀 좋아짐. (열은 없음)

코로나 확진일증상  - 12/13(화)
오전에 목소리가 조금 쉬었고 목이 아픈 정도였는데 오후가 목소리는 더 가라앉고 몸살이 또 심해지고 열이나는걸 발견 (37.6도) 하고 병원에 감

  • 병원에 방문해서 증상을 말하니 코로나 검사(무료) 할것인지? 독감검사(유료) 할 것인지 물어봐서 일단 무료인 코로나 검사 먼저 해봤는데 검사결과 양성이 나옴 
  • 바로 병원에서 약 처방 받아서 약국에 들러 약을 구입하고 집으로 들어와 격리 시작 => 병원 진료비 & 약값 납부 (전에는 코로나 걸리면 진료비와 약값이 무료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검사비만 무료이고 병원 진료비와 약값은 자비부담인 것 같다.)
  • [코로나 증상] 이날 저녁부터 고열이 시작되고 아주 심하게 아프기 시작함
    • 밤새 약을 먹어도 열이 38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음 (조제약 외에 타이레놀 더 먹음)
    • 온몸에 몸살이 심하고 두통에 열이나서 잠도 자지 못함 (물수건으로 계속 열 식혀줌)
    • 손가락 관절 마디까지 아파서 움직이기도 불편할 정도임
    • 입술이 다 트고 바싹마르고 속이 울렁거리고 않좋음
    • 목이 아프고 가래에 코 막힘 
    • 이렇게까지 아플 수 있구나~ 하는 정도로 많이 아프고 밤새 잠을 못자서 고통스러움
    • 식욕도 없고 입맛도 없지만 약을 먹기 위해서 자극적이지 않은 국에 말아 먹음 (맛은 느껴지는데 맛이 없음?)
       

코로나 확진 1일차 증상 - 12/14(수)
목소리는 더 심하게 쉬고 가라앉아 있고 코막힘에 잔기침이 시작됐지만 첫째, 둘째날 보다는 덜 아프고 열이 내려감, 37.5도 정도의 미열이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 열에는 살만 함. 

  • 잔기침 시작, 코막힘, 미열
  • 입은 여전히 바싹 마르고 입술이 다 부르틈
  • 몸살기운도 있어서 침대에서 나오지 않고 잠만 자게 됨 
  • 음식도 맛이 없고 잘 안들어감 

 

코라나 확진 2일차 증상 -  12/15 (목)
3일동안 정말 많이 아프고 나니 4일차는 좀 살아난 것 같음. 침대 밖으로 나와서 움직여도 좋을 정도로 몸이 회복됨 

  • 열은 다 내려서 정상온도로 돌아옴
  • 쉬고 가라앉았던 목소리가 조금 좋아졌지만 여전히 가라앉아 있음 
  • 코막힘도 여전하고 목에 가래가 있고 잔기침이 가래기침으로 변해서 불편함 
  • 몸살기운은 거의 사라진 것 같음 손가락 관절의 통증도 많이 좋아진 것 같음.  
  • 식욕과 입맛이 조금 돌아옴 (아픈 뒤 맨 밥맛이 맛있다고 처음 느껴짐)

 

코라나 확진 3일차 -  12/16 (금)
3일 죽도록 아프고 1일 정도 휴식하니 이제는 침대밖으로 나와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이 회복됨.

  • 정상체온 유지
  • 몸살기운 사라지고 속도 좋아짐 
  • 잔기침, 가래기침 심해짐
  • 코막힘 심해짐 
  • 입은 여전히 마르고 입술이 바싹틈 
  • 전체적으로 좋아지긴 했지만 예전 컨디션은 아님
  • 집중이 잘 안되고 피곤함
  • 심한 변비로 엄청 고생함
  • 식욕은 조금 좋아졌지만 음식이 이상하게 맛이 없음 (햄버거는 먹었던 중에 가장 맛이 없었고, 초밥은 비리고, 양평해장국은 너무 짜고... 맛보는 감각이 예민해 진것 같다)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 전 후 3일차까지의 증상과 검사, 확진과정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다음은 정부에서 어떻게 확진자 관리를 하는지에 대한 문자내용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관리 

코로나 확진자 격리 통지문자 
-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 작성
- 격리기간 : 7일 (병원 PCR검사일 기준으로 7일)
- 동거인 권고사항(3일 이내 PCR 검사,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음성이더라도 10일 간 가급적 외출 자제)
- 격리기간 중 증상이 있는 경우 '원스톱진료기관'에서 대면진료 및 먹는치료제 처방을 받을수 있음
- 코로나 생활지원비 : 격리종료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부24 홈페이지 및 앱에서 신청 가능
- 코로나 격리통지서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1. 귀하는 코로나19 검사 확진(양성, positive(+))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1조 및 제43조 등에 따라 격리됨을 통지합니다(45일 이내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없음).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대상이므로 다음 URL을 접속하여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https://covid19m.kdca.go.kr/selfreport/***************(※ 제출 후 수정 불가)
- 격리대상자: ***
- 격리기간: 2022-12-13 ~ 2022-12-19 24:00 (단, 의료기관에서 PCR검사로 확진된 격리자의 격리해제일은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이 되는 날임)
- 격리장소: 자가(입원환자는 병원)

2. 통지기관: ************보건소 보건소장 (담당자 ***********)
  * 격리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격리대상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 등이 공동격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돌봄대상자의 격리기간 내에 관할보건소에 신청)

4. 확진자와 동거인 안내문은 아래 URL에서 확인해 주세요.
   ※ (동거인 권고사항) 3일 이내 PCR 검사, PCR검사 후 자택 대기 권고,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 음성이더라도 10일 간 가급적 외출 자제
   *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https://c11.kr/wpv5


   * 소아 재택치료 증상별 대응요령 https://c11.kr/xl4y

5. 격리기간 중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원스톱진료기관에서 대면진료 및 먹는치료제 처방을 받을수 있습니다.(포털사이트나 생활안전지도 앱에서 “원스톱진료기관”검색)

6. 격리종료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부24 홈페이지 및 앱에서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유급휴가비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지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상세 안내 https://url.kr/soeajz

7. 정부24에서 격리통지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얼마? 신청 대상 서류

코로나 확진자 격리되면 생활지원금 받나요? 코로나 대유행 초기에는 확진자가 격리되면 최대 100만원 가까...

blog.naver.com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자 유의사항 안내 문자 
- 진료 및 처방 ‘호흡기환자진료센터(대면, 비대면)’ 또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비대면)’ 연락
- 동거가족과는 동선분리, 쓰레기는 소독 후 격리 해제시 배출
- PCR검사일 또는 신속항원검사(RAT)일로부터 7일차 자정에 별도 통보없이 자동으로 격리해제

[Web발신]
[보건복지부] 재택치료자 유의사항 안내

***님, 몸은 좀 어떠신가요?

만 60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패스트트랙 대상자이시면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대면진료 및 치료를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 어떻게 해야하나 많이 궁금하시죠?
딱 세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 하나.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가까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대면, 비대면)’ 또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비대면)’로 연락주세요.
진료와 처방을 도와드립니다.
전국에 1만 3천여개 병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면 진료(법정 본인부담금 발생)가 필요하신 경우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예약 후 도보 또는 개인차량으로 방문하셔서 의료 상담과 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정보‘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여 확인하거나, “코로나19 누리집(ncov.mohw.go.kr)>공지사항>일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알림>심평정보통” 및 “생활안전지도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알림>심평정보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둘.
동거가족과는 동선분리, 쓰레기는 소독 후 격리 해제시 배출해주세요.

● 셋.
PCR검사일 또는 신속항원검사(RAT)일로부터 7일차 자정에 별도 통보없이 자동으로 격리해제되며, 격리해제 전에 외래진료(의약품 구매 포함)가 아닌 사유로 외출하면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 https://c11.kr/wpv5 (클릭)
소아 재택치료 안내 및 증상별 대응 요령
: https://c11.kr/xl4y (클릭)

● 문의처
: 032749800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