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에 코로나 확진자 판정을 받고 지금 격리중입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한때 쉬쉬하며 코로나 확진자인 걸 숨겨야 할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리 무서운 병도 아니고 다들 무서워서 피하는 병도 아니기에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위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되어 겪은 경험을 적어봅니다.
코로나 증상
3일동안 정말 많이 아파요~
안걸리는게 제일 좋은 듯
.....
오늘은 코로나 확진 3일차 이제 좀 살것 같네요.
비슷한 증상에 코로나 증상 정보를 찾는다면 아래 저의 경우를 참고하세요.
코로나 증상 순서 / 검사 / 확진
코로나 확진 1일 전 증상 - 12/12(월)
오후에 심한 몸살로 많이 아팠고 한잠자고 푹 쉬고 나니 좀 좋아짐. (열은 없음)
코로나 확진일증상 - 12/13(화)
오전에 목소리가 조금 쉬었고 목이 아픈 정도였는데 오후가 목소리는 더 가라앉고 몸살이 또 심해지고 열이나는걸 발견 (37.6도) 하고 병원에 감
- 병원에 방문해서 증상을 말하니 코로나 검사(무료) 할것인지? 독감검사(유료) 할 것인지 물어봐서 일단 무료인 코로나 검사 먼저 해봤는데 검사결과 양성이 나옴
- 바로 병원에서 약 처방 받아서 약국에 들러 약을 구입하고 집으로 들어와 격리 시작 => 병원 진료비 & 약값 납부 (전에는 코로나 걸리면 진료비와 약값이 무료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검사비만 무료이고 병원 진료비와 약값은 자비부담인 것 같다.)
- [코로나 증상] 이날 저녁부터 고열이 시작되고 아주 심하게 아프기 시작함
- 밤새 약을 먹어도 열이 38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음 (조제약 외에 타이레놀 더 먹음)
- 온몸에 몸살이 심하고 두통에 열이나서 잠도 자지 못함 (물수건으로 계속 열 식혀줌)
- 손가락 관절 마디까지 아파서 움직이기도 불편할 정도임
- 입술이 다 트고 바싹마르고 속이 울렁거리고 않좋음
- 목이 아프고 가래에 코 막힘
- 이렇게까지 아플 수 있구나~ 하는 정도로 많이 아프고 밤새 잠을 못자서 고통스러움
- 식욕도 없고 입맛도 없지만 약을 먹기 위해서 자극적이지 않은 국에 말아 먹음 (맛은 느껴지는데 맛이 없음?)
코로나 확진 1일차 증상 - 12/14(수)
목소리는 더 심하게 쉬고 가라앉아 있고 코막힘에 잔기침이 시작됐지만 첫째, 둘째날 보다는 덜 아프고 열이 내려감, 37.5도 정도의 미열이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 열에는 살만 함.
- 잔기침 시작, 코막힘, 미열
- 입은 여전히 바싹 마르고 입술이 다 부르틈
- 몸살기운도 있어서 침대에서 나오지 않고 잠만 자게 됨
- 음식도 맛이 없고 잘 안들어감
코라나 확진 2일차 증상 - 12/15 (목)
3일동안 정말 많이 아프고 나니 4일차는 좀 살아난 것 같음. 침대 밖으로 나와서 움직여도 좋을 정도로 몸이 회복됨
- 열은 다 내려서 정상온도로 돌아옴
- 쉬고 가라앉았던 목소리가 조금 좋아졌지만 여전히 가라앉아 있음
- 코막힘도 여전하고 목에 가래가 있고 잔기침이 가래기침으로 변해서 불편함
- 몸살기운은 거의 사라진 것 같음 손가락 관절의 통증도 많이 좋아진 것 같음.
- 식욕과 입맛이 조금 돌아옴 (아픈 뒤 맨 밥맛이 맛있다고 처음 느껴짐)
코라나 확진 3일차 - 12/16 (금)
3일 죽도록 아프고 1일 정도 휴식하니 이제는 침대밖으로 나와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이 회복됨.
- 정상체온 유지
- 몸살기운 사라지고 속도 좋아짐
- 잔기침, 가래기침 심해짐
- 코막힘 심해짐
- 입은 여전히 마르고 입술이 바싹틈
- 전체적으로 좋아지긴 했지만 예전 컨디션은 아님
- 집중이 잘 안되고 피곤함
- 심한 변비로 엄청 고생함
- 식욕은 조금 좋아졌지만 음식이 이상하게 맛이 없음 (햄버거는 먹었던 중에 가장 맛이 없었고, 초밥은 비리고, 양평해장국은 너무 짜고... 맛보는 감각이 예민해 진것 같다)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 전 후 3일차까지의 증상과 검사, 확진과정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다음은 정부에서 어떻게 확진자 관리를 하는지에 대한 문자내용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관리
코로나 확진자 격리 통지문자
-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 작성
- 격리기간 : 7일 (병원 PCR검사일 기준으로 7일)
- 동거인 권고사항(3일 이내 PCR 검사,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음성이더라도 10일 간 가급적 외출 자제)
- 격리기간 중 증상이 있는 경우 '원스톱진료기관'에서 대면진료 및 먹는치료제 처방을 받을수 있음
- 코로나 생활지원비 : 격리종료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부24 홈페이지 및 앱에서 신청 가능
- 코로나 격리통지서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1. 귀하는 코로나19 검사 확진(양성, positive(+))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1조 및 제43조 등에 따라 격리됨을 통지합니다(45일 이내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없음).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대상이므로 다음 URL을 접속하여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https://covid19m.kdca.go.kr/selfreport/***************(※ 제출 후 수정 불가)
- 격리대상자: ***
- 격리기간: 2022-12-13 ~ 2022-12-19 24:00 (단, 의료기관에서 PCR검사로 확진된 격리자의 격리해제일은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이 되는 날임)
- 격리장소: 자가(입원환자는 병원)
2. 통지기관: ************보건소 보건소장 (담당자 ***********)
* 격리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격리대상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 등이 공동격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돌봄대상자의 격리기간 내에 관할보건소에 신청)
4. 확진자와 동거인 안내문은 아래 URL에서 확인해 주세요.
※ (동거인 권고사항) 3일 이내 PCR 검사, PCR검사 후 자택 대기 권고,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 음성이더라도 10일 간 가급적 외출 자제
*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https://c11.kr/wpv5
* 소아 재택치료 증상별 대응요령 https://c11.kr/xl4y
5. 격리기간 중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원스톱진료기관에서 대면진료 및 먹는치료제 처방을 받을수 있습니다.(포털사이트나 생활안전지도 앱에서 “원스톱진료기관”검색)
6. 격리종료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부24 홈페이지 및 앱에서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유급휴가비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지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상세 안내 https://url.kr/soeajz
7. 정부24에서 격리통지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자 유의사항 안내 문자
- 진료 및 처방 ‘호흡기환자진료센터(대면, 비대면)’ 또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비대면)’ 연락
- 동거가족과는 동선분리, 쓰레기는 소독 후 격리 해제시 배출
- PCR검사일 또는 신속항원검사(RAT)일로부터 7일차 자정에 별도 통보없이 자동으로 격리해제
[Web발신]
[보건복지부] 재택치료자 유의사항 안내
***님, 몸은 좀 어떠신가요?
만 60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패스트트랙 대상자이시면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대면진료 및 치료를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 어떻게 해야하나 많이 궁금하시죠?
딱 세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 하나.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가까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대면, 비대면)’ 또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비대면)’로 연락주세요.
진료와 처방을 도와드립니다.
전국에 1만 3천여개 병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면 진료(법정 본인부담금 발생)가 필요하신 경우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예약 후 도보 또는 개인차량으로 방문하셔서 의료 상담과 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정보‘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여 확인하거나, “코로나19 누리집(ncov.mohw.go.kr)>공지사항>일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알림>심평정보통” 및 “생활안전지도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알림>심평정보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둘.
동거가족과는 동선분리, 쓰레기는 소독 후 격리 해제시 배출해주세요.
● 셋.
PCR검사일 또는 신속항원검사(RAT)일로부터 7일차 자정에 별도 통보없이 자동으로 격리해제되며, 격리해제 전에 외래진료(의약품 구매 포함)가 아닌 사유로 외출하면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 https://c11.kr/wpv5 (클릭)
소아 재택치료 안내 및 증상별 대응 요령
: https://c11.kr/xl4y (클릭)
● 문의처
: 03274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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