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즉,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HUG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지금 이후에는 HUG가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보증대상 :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보증채권자(보증신청인):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보증조건: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신청기한: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전까지
1) 가입기간
- 신규계약 :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계약기간의 1/2이 되기 전까지
- 갱신 계약 : 갱신 계약일로부터 계약기간의 1/2이 되기 전까지
2) 보증금액 :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금 전액
3) 보증 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주택가격 10억인 경우 선순위채권 없으면 9억)
4)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계약일수/365
(보증금액 4.5억인 경우 1년에 481,500원)
(보증료율 : 보증금액 2억원 초과 ~ 5억원 이하/부채비율 70%이하->연 0.107%)
5) 제출서류(아파트/개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전세계약서(사본)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 등/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전입세대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 (공사양식)
※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6) 위탁 금융기관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 부산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토스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7) HUG 대위변제 시 임대인에게 구상권 행사
- 임대 부동산 압류
- 개인 자산 추가 압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1.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3. 모바일 보증 신청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안심전세App)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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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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